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돕습니다. 근로자는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양육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25.2.23부터 보육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육아 기간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더 짧은 근무 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육아 기간 동안 더 짧은 근무 시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4. 4.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