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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돕습니다.

     

    근로자는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양육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 25.2.23부터 보육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육아 기간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더 짧은 근무 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육아 기간 동안 더 짧은 근무 시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육아기 단축 근로

     

     

     

     



    ✅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며, 이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비고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신청 시점 기준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현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30일 이상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법정 기준

     

     

    ✅ 지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단축 시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할 경우, 단축된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아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단축 시간 급여 지급 비율 월 상한액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550,000원
    주 15시간 통상임금의 80% 375,000원

     

    ✅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준비할 서류

    • 육아 중 근무 시간 단축 확인 (회사에서 사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데이터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등)

    • 육아 기간 동안 근무 시간 단축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급여 이체 내역(은행 발행) 등

    육아 기간 동안 줄어든 근무 시간의 지급

    고용 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보통 14일(평일) 이내에 신청서에 있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총액은 감액 전 정상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상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육아기 동안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고용주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2. 지원 급여 신청 시에는 개인의 소득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급여가 중단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나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부정확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