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돈, 알고 계셨나요?”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연 최대 50만 원을 그냥 넘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지금 이 글로 그 기회를 꼭 챙기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 알아보기👆 ‘가족연금’이란?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조건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입니다.1988년부터 운영된 제도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숨은 연금’입니다.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되며, 수급자의 배우자·자녀·부모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씩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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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