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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1년에 50만원 주는데 몰라서 못받는 가족연금 신청하세요.

종잣돈톡톡 2025. 5. 28. 07:30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돈,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연 최대 50만 원을 그냥 넘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로 그 기회를 꼭 챙기세요!

 

국민연금에 "가족 연금" 신청하세요.1년에 50만원 지급
국민연금에 "가족 연금" 신청하세요.1년에 50만원 지급

 

 

 

 

 

 

‘가족연금’이란?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조건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입니다.
1988년부터 운영된 제도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숨은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되며, 수급자의 배우자·자녀·부모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 자녀나 부모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는 경우 월 약 4만2000원, 연 50만 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는 무관하게 정액 지급됩니다.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생계 의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 번 등록되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생계관계가 끊기거나 연령·장애 등 요건이 변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이미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 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이 제도가 더 알려져야 하나요?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의 부양 책임은 여전하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습니다.
조금의 정보 부족이 연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현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신청하세요.

 

 

Q&A



Q1.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성인이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는 미성년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일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Q3. 배우자와 부모 모두 해당된다면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상 가족 수에 따라 연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Q4.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3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점차 65세로 상향됩니다.

 

Q5. 매년 연금액이 동일한가요?

아니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결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경제적 지원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가족연금’은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제도이지만, 알고 챙기면 연간 수십만 원의 혜택이 돌아옵니다.
당신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이제는 모른다는 이유로 손해 보지 마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